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285
횡성댐 직하류 위험지역 고시 | |
작성자 | 횡성군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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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다목적댐 방류량 조정 전・후 직하류 내 인명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위험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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