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8.06.16
조회수 3518
체납액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속초시 |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카기287 “소송비용액확정”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이 체납되어 귀하에게 체납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파일 |
- 이전글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다음글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