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201
분묘개장공고 1차 | |
작성자 | 오유숙 |
---|---|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 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정산리 소재지:부론면 법천리 지 번:산23-1, 산24, 산25, 산27-1, 산32, 산33, 산34, 산36, 산37, 산38, 산39, 산41, 산42, 산44, 산45, 산46, 산48, 산49, 산50, 산51, 산52-1, 산53, 산54 소재지:부론면 정산리 지 번:산175, 산176 2. 분묘기수 : 무연 15기 3. 개장사유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설치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추후 변경될 수도 있음)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남한강에스파크CC주식회사(피엔제이개발주식회사), 주식회사코람코자산신탁 9. 신 고 처 : 주식회사 건국공영 (대표전화1577-4404)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 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사업구간(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위탁대리인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주)건국공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