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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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근린공원 조성사업 분묘개장 공고(1차) | |
작성자 | 공원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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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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