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22.01.24
조회수 225
분묘개장공고(1차)-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산10 | |
작성자 | 이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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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코자 공고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로 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산10 (2기) 2.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3. 개장일자: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공고일 불산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시행자 개장 5. 개장장소(무연분묘 안치기간 10년)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6. 신고 및 문의처: 장동식(010*7347*8400)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1600, 104동 802호 7. 구비서류: 연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공사 중 허가 번지 내 소재한 분묘 추가 발견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1년 12월 9일 위 공고인: 장동식 수탁장의사: 정토장재(010*7295*1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