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21.11.05
조회수 276
무연분묘 개장공고(1차)-태장동 655-5번지(655-1번지에서 분할) | |
작성자 | 혁신기업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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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 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태장동 655-5번지(655-1번지에서 분할) - 1기(무연분묘) 2. 개장사유 : 「1군지사 이전 이주단지 조성사업」편입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공고일 불산입) 4. 공고기간 : 2021. 11. 8. ~ 2022. 2. 11.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의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6. 개장장소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7. 안치기간 : 개장 후 10년 8. 신고방법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 등) 9. 신고 및 문의처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혁신기업도시과(033-737-3992) 10. 기타사항 : 공사 중 「1군지사 이전 이주단지 조성사업」 편입부지 내 무연분묘 추가 발견 시 본 공고로 갈음함. 붙임 : 분묘개장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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