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4 - 2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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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4-10-25 ~ 2024-10-30 |
제목 |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10. 25. ∼ 2024. 10. 30.(5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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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