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4 - 2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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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4-10-18 ~ 2024-11-11 |
제목 |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1. 자치법규명: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4. 10. 18. ~ 2024. 11. 11.(24일) 3. 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 활성화를 위한 행사, 공모전 개최 등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2조제2항제11호) 나.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7조, 제10조) 다. 기부활성화 지원 신설(안 제24조) 라. 기부자 예우 신설(안 제25조) 마.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공로자 포상 신설(안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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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