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4 - 2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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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4-10-02 ~ 2024-10-22 |
제목 |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내용 |
1.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문: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 ~ 10. 23.(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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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보통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