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4 - 2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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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4-09-27 ~ 2024-10-17 |
제목 | 국가유산 체제 시행에 따른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국가유산 체제 시행에 따른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국가유산 체제 시행에 따른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9. 27. ~ 10. 17.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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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역사박물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