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4 - 2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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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4-09-20 ~ 2024-10-10 |
제목 |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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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