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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공고 제2024 - 2320
입법예고 기간 2024-09-06 ~ 2024-09-26
제목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1.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이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9.26.(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방법: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예고 기간: 2025. 9. 6. ~ 2025. 9. 26.(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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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육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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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