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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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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공고 제2024 - 2302
입법예고 기간 2024-08-30 ~ 2024-09-19
제목 원주시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8. 30. ~ 9. 19.(20일)
3. 제안이유
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 확보
나.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4. 주요내용
가. 정당한 직무수행에 따른 고소·고발과 불기소 결정, 무죄판결 등이 확정된 직무관련사건을 지원대상으로 함(안 제2조)
나. 형사사건은 1,000만 원, 민사소송은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보수기준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지원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한 소송비용은 환수 및 반환하도록 함(안 제6조)
5. 의견제출 : 원주시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2281 팩스 : 033-737-486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자치행정과)
2) 팩스 : 033-737-4867

붙임 : 원주시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1부.
파일
작성자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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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