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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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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4 - 2179
입법예고 기간 2024-08-16 ~ 2024-09-05
제목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8. 16. ~ 9. 5.(20일)
3. 제안이유
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 확보
나.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4. 주요내용
가. 원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형사사건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직무 지원 및 부담 경감을 위해 직무관련사건의 범위에 포함(제2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수행 등 정당한 직무수행에 따른 직무관련사건을 지원대상으로 함(제4조)
다. 소송비용은 직무관련사건이 종결되거나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사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지원한 소송비용은 환수할 수 있도록 함(제7조)
5. 의견제출 :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2281 팩스 : 033-737-486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자치행정과)
2) 팩스 : 033-737-4867

붙임 입법예고문 1부.
파일
작성자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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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