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4 - 2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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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4-08-02 ~ 2024-08-22 |
제목 | 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 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8. 2. ~ 8. 22.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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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예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