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4 -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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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4-07-26 ~ 2024-08-16 |
제목 | 「원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원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4. 7. 26. ~ 8. 16.(21일)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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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촌자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