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4 - 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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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4-04-03 ~ 2024-04-23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1.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3.(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4. 3. ~ 4. 23.(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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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