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4 - 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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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4-03-22 ~ 2024-04-11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1.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4.1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다. 예고 기간 : 2024.3.22.~ 2024.4.11.(20일) 붙임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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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