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2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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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3-07-14 ~ 2023-08-03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7. 14. ~ 8. 3.(20일) 3. 제안이유 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 확보 나.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4. 주요내용 가. 불기소 처분, 무죄판결 등 정당한 직무수행이 확인되는 직무관련 사건을 소송비용 지원대상으로 함(안 제4조) 나. 형사사건은 1,000만원(기소 전 수사단계는 500만원), 민사소송은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보수기준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지원 기준을 정함(안 제5조) 다. 소송비용 지원신청은 무죄판결 등 정당한 직무수행임이 확인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신청 절차를 정함(안 제6조) 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착오 등으로 지원한 경우 지원한 소송비용은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5. 의견제출 :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2281 팩스 : 033-737-486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자치행정과) 2) 팩스 : 033-737-4867 라.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소식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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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