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3 - 2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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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3-07-14 ~ 2023-08-03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7. 14. ~ 8. 3.(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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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업지원일자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