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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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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고시 제2024 - 249
제목 공공하수도 공사 허가 고시
작성자 하수과
내용 “우산동 삼양제분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허가하였기에 하수도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삼양제분(주)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177
2. 사업 목적 : 우산동 삼양제분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원주시 우산동 573-4번지 일원, A=257.2㎡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ㆍ명칭 및 용량
- PVC이중벽관(D300) L=45m
- 조립식 PC원형1호 맨홀 2개소
- 조립식 PC암거(1.0×1.0×1련) L=64m
- 집수정(2.0×2.0×H1.4) 1개소
5.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 원주공공하수처리구역
6.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붙임 토지 명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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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