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24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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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하수도 공사 허가 고시 |
작성자 | 하수과 |
내용 |
“우산동 삼양제분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허가하였기에 하수도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삼양제분(주)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177 2. 사업 목적 : 우산동 삼양제분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원주시 우산동 573-4번지 일원, A=257.2㎡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ㆍ명칭 및 용량 - PVC이중벽관(D300) L=45m - 조립식 PC원형1호 맨홀 2개소 - 조립식 PC암거(1.0×1.0×1련) L=64m - 집수정(2.0×2.0×H1.4) 1개소 5.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 원주공공하수처리구역 6.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붙임 토지 명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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