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24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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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89호(2024. 06. 28.)로 고시된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지형도면 고시 2. 고 시 일: 2024. 7. 5.(금) 3. 관계법령: ⌜국토계획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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