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24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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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거수 지정 고시 |
작성자 | 산림과 |
내용 |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노거수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노거수 지정 고시 내역 2. 노거수 지정 일자 : 2024. 7. 1. 3. 노거수 관련 행위제한 ◦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 4.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산림과(☏033-737-3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노거수 지정고시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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