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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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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고시 제2024 - 238
제목 노거수 지정 고시
작성자 산림과
내용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노거수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노거수 지정 고시 내역
2. 노거수 지정 일자 : 2024. 7. 1.
3. 노거수 관련 행위제한
◦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
4.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산림과(☏033-737-3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노거수 지정고시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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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