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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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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고시 제2024 - 229
제목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작성자 건강증진과
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6항 개정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공중의 통행·이용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명: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2. 금연구역 지정대상: 344개소(유치원 33, 어린이집 217, 학교 94)
※ 향후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시설의 신설 · 폐쇄 시 자동으로 지정 및 해제
3. 금연구역 지정범위: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공중의 통행·이용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4. 지정일자: 2024. 8. 17.
5.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2024. 8. 17. 부터
6. 과태료 금액: 10만원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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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