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24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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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6항 개정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공중의 통행·이용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명: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2. 금연구역 지정대상: 344개소(유치원 33, 어린이집 217, 학교 94) ※ 향후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시설의 신설 · 폐쇄 시 자동으로 지정 및 해제 3. 금연구역 지정범위: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공중의 통행·이용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4. 지정일자: 2024. 8. 17. 5.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2024. 8. 17. 부터 6. 과태료 금액: 10만원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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