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24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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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고시 |
작성자 | 토지관리과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합니다.
1.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가. 대상토지: 문막읍 문막리 432-5 외 54필지(총 55필지) 나. 개별공시지가 정정 내역: 붙임 참고 다. 이의신청: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033-737-35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 공시 고시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정정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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