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24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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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구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주택과 |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의제4항 및 제101조의9제2항 그리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그리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단구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방법 : 원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고시 3. 고 시 일 : 2024. 5. 31.(금) 4. 고시사유 :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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