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24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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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3·4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내용 |
원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3·4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제3항(경미한변경)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3·4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 시 일 : 2024. 5. 17.(금) 3. 고시방법 : 시ㆍ도보, 시 홈페이지, 봉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4. 고시사유 : 면적산정의 착오 등에 의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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