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24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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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간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관광과 |
내용 | 「관광진흥법」제54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간현관광지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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