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24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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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단관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내용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단관지구)에 대하여「국토계획법」제30조 및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단관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 시 일: 2024. 4. 12.(금) 3. 고시방법: 공보(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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