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24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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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유보라아이비파크2단지 아파트)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내용 |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내용 공동주택명: 유보라아이비파크2단지 아파트 (원주시 제17호) 소재지: 원주시 지정면 조엄로 397 금연구역: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4. 4 22.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홍보 및 계도 기간 : 2024. 4. 22. ~ 2024. 7. 31. (3개월 이상) - 과태료 부과 시기 : 2024. 8. 1. ~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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