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24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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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무장,장양지구)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지형도면,편입용지조서(무장,장양지구)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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