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24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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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내용 |
원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원주시 계획관리지역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원 주 시 장 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목적 - 산업 생산 활동의 지원 및 산업기능의 합리적인 집단화 입지 유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법률 시행령」[별표20] 개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제한 해소 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 위치: 원주시 계획관리지역 일원 - 면적: 120.7㎢(구역 총 21개소) 3 성장관리계획 수립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에 관한 사항 -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성장관리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련도서 및 시행지침: 게재 생략(도시계획과 비치) 5. 성장관리계획 시행일: 2024. 3. 4.(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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