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봉산동 제202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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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봉산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2. 6. ~ 2024. 2. 20. (14일간) 2. 공고대상: 원주시 행구로 84, 최*윤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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