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23 - 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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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및 고시 |
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및 고시 2. 고 시 일: 2023. 12. 29. 3. 고시방법: 시 홈페이지 게시 4. 고시대상: 차량, 기계장비 등 기타물건 123,796종 5. 시 행 일: 2024. 1. 1. 붙임 1.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및 고시 1부. 2.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각1부. 3. 2024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행정안전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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