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23 -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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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기업도시 수변공원(902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내용 |
원주기업도시 수변공원(902호)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원주 기업도시 수변공원(902호)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 시 일: 2023. 12. 29.(금) 3. 고시방법: 시·도보, 시 홈페이지, 지정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4. 고시사유: 진출입 추가 확보를 위한 보행자 도로 확폭 등 공원조성계획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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