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23 - 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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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작성자 | 주택과 |
내용 |
「도시정비법」제78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 내용을 공보에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2. 고시방법 : 원주시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고시 3. 고 시 일 : 2023. 12. 1.(금) 4. 고시사유 : 고시문 참조 붙임 변경인가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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