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23 -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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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알림(원주시 제16호)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가. 공동주택명: 호반베르디움 3차 더리버아파트(원주시 신지정로 265) 나. 지정 번호: 원주시 제16호 다. 지정 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라. 지정시행일: 2023. 11. 15. 마. 금연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 - 홍보 및 계도기간: 2023. 11. 15. ~ 2024. 2. 29. (3개월) - 과태료 부과 시기: 2024. 3. 1. 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5만원 바. 고시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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