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23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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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동서울레스피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내용 |
1. 강원도고시 제2023-4(2023.01.06.)호로 결정(변경) 고시 된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2.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동서울레스피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 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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