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23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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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1군지사 이전 이주단지)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내용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미한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