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23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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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1-67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내용 |
원주시 단계동 산85-6번지 일원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1-67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1-67호)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 고시방법: 도보,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3. 고 시 일: 2023. 6. 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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