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23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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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내용 |
원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02. 27. 원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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