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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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위생과 |
내용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자 처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