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23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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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알림(원주시 제12호)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가. 공동주택명 : 스타클래스NHF아파트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52-27) 나. 지정 번호 : 원주시 제 12호 다. 지정 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라. 지정시행일 : 2023. 1. 4. 마. 금연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 - 홍보 및 계도기간 : 2023. 1. 5. ~ 2023 . 4. 5. (3개월) - 과태료 부과 시기 : 2023. 4. 6. 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바. 고시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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