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3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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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
작성자 | 토지관리과 |
내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준점명칭 : 지적도근점 2. 설치장소 : 원주시 가현동, 지정면 간현리 3. 기준점 수 : 신설 66점(가현동_60, 간현리_6) 4. 설치목적 :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5. 게시장소 : 원주시 홈페이지 6. 게제기간 : 2023.01.06. ~ 01.20. 붙임 1. 고시문 1부. 2. 23년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목록(지적재조사사업-가현간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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