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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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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제2023 - 6
제목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작성자 토지관리과
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준점명칭 : 지적도근점
2. 설치장소 : 원주시 가현동, 지정면 간현리
3. 기준점 수 : 신설 66점(가현동_60, 간현리_6)
4. 설치목적 :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5. 게시장소 : 원주시 홈페이지
6. 게제기간 : 2023.01.06. ~ 01.20.

붙임 1. 고시문 1부.
2. 23년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목록(지적재조사사업-가현간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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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