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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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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공고 제2023 - 3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호저면 옥산리 531)
작성자 건축과
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통지를 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상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등 소유자 정보파악이 불가능하여 말소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원주시청 홈페이지 및 각 읍면동 게시판
2. 공시송달 공고기한 : 2023. 01. 02. ~ 2023. 01. 19.(17일간)
3. 의견제출 기한 : 2023. 01. 02. ~ 2023. 01. 19.
4. 직권말소 예정일 : 2023. 01. 20.
5.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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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