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22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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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1-67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내용 |
원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 시행규칙 제14조 및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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