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22 - 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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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단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5차)수립, 실시계획(변경4차)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내용 |
강원도 고시 제2007-182(2007. 9. 7.)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원주 단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변경5차) 승인 및 실시계획(변경4차)인가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별표1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파일 |